연말정산 초보의 누락된 주택청약저축 경정청구 도전
남들은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환급액을 돌려받았는데,
나는 월급의 1/3 정도를 토해내야만 했다.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... ㅠㅠ
그래서 올해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보고자 여러가지 것들을 공부하던 중
주택청약저축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
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매우 아쉽다고 생각하던 찰나 '경정청구'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다.
경정청구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,
이를 수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.
체감상 경정청구의 난이도는 : ★ ★ ★ ☆ ☆ (도전해 볼만함!)
나의 상황을 먼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
1. 우리은행에 주택청약저축을 계좌에 매달 10만원씩 납부하고 있었음.
2. 2024.11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 하고 25만원씩 두 달 납부하였음.
3. 근로소득세,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.
4.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 (중요 ★)
- 무주택 세대주: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무주택: 본인과 세대원이 과세연도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세대주: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소득 요건: 총급여액이 7,000만 원 이하(종합소득이 6,000만 원 이하)인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.
- 무주택확인서 제출: 가입한 금융기관에 한 번 제출하면 계속 적용됩니다.
그럼 지금부터 우리은행 계좌를 가지신 분들이 셀프로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.
1. <홈텍스>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의 [세금신고] - [근로소득신고] -[경정청구]로 들어갑니다.
-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기에 [모두채움/단순경비율 신고]-[경정청구]로 들어갔습니다.
2. [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] 의 경정청구를 받을 귀속년도를 입력해주세요.
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이후 종합속득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, 다른 방식으로 경정청구를 했어야 합니다.
따라서 저처럼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신 분들은 '안내 메세지'에 따른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주세요.
3. [귀속년도] 에 경정청구를 받을 귀속년도를 입력하고,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를 클릭하세요.
4. 근로속득과 종합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소득종류변경을 해주세요. -> 다음
5. [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명세] 항목에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계산하기를 눌러 귀속년도 납입금을 입력합니다. -> 다음
6. [신고내용] 항목에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계산하기를 눌러 귀속년도 납입금을 입력합니다.
7. [신고서 제출]을 클릭하고, [증빙서류 제출]을 눌러 서류를 내야 합니다.
증빙서류는 은행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두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(1) 무주택확인서
- 상단 메뉴에서 '뱅킹관리'를 선택한 후, '소득공제대상 등록/해제'를 클릭합니다.
- '주택청약종합저축'을 선택하고,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한 후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합니다.
(2)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
- 상단 메뉴에서 '뱅킹관리'를 선택한 후, '증명서 신청'을 클릭합니다.
- '연말정산증명서' 탭을 선택하고, '발급신청'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발급 가능한 증명서 목록에서 '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'를 선택한 후, '선택계좌발급신청'을 클릭합니다.
- 인증서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납입증명서가 발급되며, 이를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